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빌라왕 사태 (문단 편집) === 사법부 === [[2023년]] [[1월 17일]] [[대법원]]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대위상속등기)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고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.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Article?serial=184620|'빌라왕' 사망에 피해자 속출… 대법원 "전세사기 구제 절차 간소화"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